| 회비의 납부.규정과 구분 |
| 제 1조(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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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정관 제 8조 및 제 20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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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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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는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고 평생회비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적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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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조(회비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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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회비는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 징수한다.
② 평생회비는 회원 희망에 따라 납부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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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조 (회비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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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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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조(회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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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연 회 비 - 정회원, 준회원
② 특별회비 - 기관회원
③ 평생회비 - 정회원(희망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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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조(회비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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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특별회비, 평생회비 부과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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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조(회비부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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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비는 당해연도 정기총회후 회원에게 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회비 미납자는 정관 제9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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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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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은 199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전에 집행할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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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및 필요경비.수수료 징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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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회 비
정 회 원 - 50,000원
준 회 원 - 20,000원
평생회원 - 300,000원
특별회원 - 전년도 수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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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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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연구』논문 심사비(1건당) 100,000원(논문제출시 납부)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논문 심사비(1건당) 100,000원(논문제출시 납부)
② 논문 특별심사비(1건당) 200,000원(논문제출시 납부)
③ 논문 게재비(1건당)
- 중소기업연구 200,000원(게재결정시 납부)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00,000원(게재결정시 납부)
④ 사사(謝辭) 추가 논문 게재비(1건당)
- 중소기업연구 300,000원(게재결정시 납부)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200,000원(게재결정시 납부)
논문 1편당 18면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25면을 초과 할 수 없다.
기준 초과 할 때에는 면당 20,000원 추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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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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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와 관련한 제반사업 수혜시
① 회원이 추진하는 사업
- 연구자 정산시 연구비의 5%
- 학회 정산시 연구비의 10%
② 학회와 관련한 제반사업 수혜시 회장단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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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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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정 내용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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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정 내용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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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개정 내용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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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개정 내용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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