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학회가 학회의 발전과 중소기업 관련 학술연구 및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및 기업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데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상의 종류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로상 —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뚜렷한 공로를 세운 인사
2. 학술상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관련 학술연구의 업적이 뛰어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우수논문상·우수저술상·우수박사학위논문상·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3. 중소기업대상·중소기업가대상 — 지속적 경쟁우위를 보이며 사회에 기여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를 시상한다. (1) 중소기업대상 (2) 중소기업가대상
4. 기업가정신대상 — 진취적 기업가정신과 혁신·기술기반 성장으로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기업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플랫폼·프랜차이즈·대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기술혁신·글로벌성장·청년여성기업가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며, 시상 부문은 매년 심사위원회가 가감할 수 있다.
5. 상생경영대상 — 사회적 가치와 상생협력을 실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생태계와 지역·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또는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플랫폼·프랜차이즈·대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기술혁신·글로벌성장·청년여성기업가·협회단체·공공정부기관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시상 부문은 매년 심사위원회가 가감할 수 있다.
제2조의2(대상의 범위)
이 규정에 따른 시상의 대상에는 기업 및 기업인 외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한 협회·단체·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상생경영대상은 이를 위하여 협회·단체부문과 공공·정부기관부문을 둘 수 있다.
제3조(시상시기)
모든 시상은 정기총회 및 학술연구논문발표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로상·중소기업대상·중소기업가대상·기업가정신대상·상생경영대상은 대상이 있는 경우 학회가 주최·주관하거나 공동주최하는 포럼 등 공식 행사에서 수시로 시상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2개 상설 심사위원회를 두며, 상마다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회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위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공로학술상 심사위원회는 공로상·학술상을 심사하며, 직전회장, 현회장, 차기회장, 학회지 편집위원장, 감사 1인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기업경영 심사위원회는 중소기업대상·중소기업가대상·기업가정신대상·상생경영대상을 심사하며, 현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1인, 부회장 1인, 관련 분과위원장 1인, 유관기관 추천 인사 2인 이내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유관기관의 장은 소속 임원으로 하여금 대리·추천하게 할 수 있다.
3. 두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는 서면 또는 화상회의의 방법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제5조(선정절차)
수상대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수상 후보는 회원·분과위원회 또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보고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록)
학회사무국은 심사결과와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한다.
제7조(상패와 상금)
모든 상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학술상 및 필요한 상에는 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기업가정신대상·상생경영대상·중소기업대상·중소기업가대상을 포함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시상의 취소)
수상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상을 받았거나 심사·선발 과정에 뚜렷한 하자가 있었거나 수상 후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상의 취소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9조(시상의 후원)
외부기관이 학술상·중소기업대상·중소기업가대상·기업가정신대상·상생경영대상 등에 대하여 후원을 할 경우 시상하는 상의 명칭에 후원기관의 명칭을 넣을 수 있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① 본 규정은 199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초대 심사위원회 위원중 반수는 임기 2년으로 하고, 나머지 반수는 임기 1년으로 하여 임명한다.
③ 개정된 본 규정은 200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④ 공로상 심사위원의 기준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임명한다.
⑤ 개정된 본 규정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⑥ 개정된 본 규정은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⑦ 개정된 본 규정은 2016년 4월부터 시행한다.
⑧ 개정된 본 규정은 2026년 8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