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상생 성적표'', 무엇을 잴 것인가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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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9-09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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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상생 성적표', 무엇을 잴 것인가 [기고] 업계는 이런 입법 시도를 환영한다. 가격을 직접 누르는 처방의 한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2020년 배달 수수료를 15%로 묶었지만, 광고비와 결제수수료 등이 더해지며 실질 부담은 43%까지 되밀렸다. 한 항목을 누르면 다른 항목이 부푸는 풍선 효과다. 무엇을 금지할지 대신 무엇을 공개할지를 정하고 나머지는 시장 판단에 맡기는 접근은 이 함정을 피해 간다. 플랫폼 위에서 버티는 사장님이 있어야 음식의 다양성과 품질이 유지되니, 플랫폼 기업에도 손해가 아니다. 다만 성적표는 무엇을 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물건이 된다. 개정안의 지수는 기업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등급으로 매긴다. 유인 체계로는 유효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결과 각 참여자의 형편이 나아졌는가다. 배달 시장은 음식점과 소비자, 라이더가 얽힌 다면시장이어서 한쪽 부담을 덜면 그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옮겨 간다. 부담의 ‘감소’와 ‘이동’을 가려내지 못하는 성적표는 이동을 개선으로 오독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표 설계에 두 가지를 제안한다. 하나는 통합부담률이다. 중개수수료만 보면 한 자릿수처럼 보여도 광고비‧결제수수료‧배달비를 합산하면 점주가 체감하는 부담은 전혀 다른 숫자가 된다. 서울시 실측에서 총수수료율이 16.9~29.3%에 이른 이유다. 정부가 정한 동일 산식으로 산출해 규모‧업종별 평균을 공시해야 비교가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부문별 공표다. 여러 항목을 하나의 종합 점수로 합치면 가중치 뒤에 상충이 숨는다. 부문별 점수를 기본 공표 단위로 삼고 종합지수는 참고로 병기하는 편이 낫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와 최소 주문 금액, 멤버십 가격도 같은 표에 공표해야 한다. 사업자 부담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 부담이 늘었는지가 곧바로 드러나, 성적표는 전가를 감추는 장치가 아니라 전가를 보이게 하는 장치가 된다. 개정안이 신설하는 상생협의체에 소비자 대표 참여 근거를 두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이 제도가 안착하면 오픈마켓과 앱마켓, 차량호출까지 같은 원리를 넓힐 수 있다. 규제로 세운 질서가 아니라 공개로 유도한 질서는 통상 마찰의 소지도 작아, 한국발 모범 관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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