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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사무국
[한국중소기업학회 차기회장 선출규정]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학회 정관 제 10조 4항의 차기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    적
  • 제2조 공천위원회 구성
  • 제3조 공천위원회위원
  • 제4조 공천위원회의 운영
  • 제5조 후보추천
  • 제6조 후보의 사퇴 및 재추천
  • 제7조 이사회의 단일후보 추천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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