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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학회 연구윤리 규정]
본 규정은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용어의 정의
제5조
기 능
제6조
구 성
제7조
위원장
제8조
회 의
제9조
제보방법
제10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제11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제12조
변론권의 보장
제13조
예비조사 위원회
제14조
본조사 위원회
제15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16조
결과의 통지
제17조
재심의
제18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19조
기록의 보관
제20조
운영세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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