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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사무국
[한국중소기업학회 연구윤리 규정]
  • 본 규정은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    적
  • 제2조 적용대상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용어의 정의
  • 제5조 기    능
  • 제6조 구    성
  • 제7조 위원장
  • 제8조 회    의
  • 제9조 제보방법
  • 제10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 제11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제12조 변론권의 보장
  • 제13조 예비조사 위원회
  • 제14조 본조사 위원회
  • 제15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제16조 결과의 통지
  • 제17조 재심의
  • 제18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 제19조 기록의 보관
  • 제20조 운영세척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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